[뉴스라운지] '이태원 참사' 447일만...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 YTN

2024-01-19 70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가 있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우선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 사고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련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경찰에서 이런 자들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2023년 1월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으니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에 송치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기소가 됐어요. 아니면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이런 사람들 몇 명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채로 검찰 단계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부터, 작년 4월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빨리 판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해를 넘어간 거죠. 해를 넘어갔었고 올해 1월 4일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보자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15일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안건이 15일에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9, 그리고 불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6이 나왔어요.

6명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소 제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수사심의위에서. 그리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 한다가 1명, 그리고 불기소해야 된다가 14명이 나온 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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